상속세 계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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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 정보 입력

상속세 공제 항목에 대한 추가 설명

  • 일괄공제 (5억원): 상속세 계산 시 기초공제(2억원)와 그 외 인적공제(자녀, 미성년자, 연로자, 장애인 공제 등)의 합계액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, 최소한 5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.
  • 배우자 상속 공제: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입니다.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.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,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하여 최소 10억원이 공제됩니다.
  • 미성년자 공제: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, 1인당 1천만원에 (20세 - 미성년자 나이)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. 본 계산기에서는 편의상 1인당 1천만원으로 단순화하여 적용합니다.
  • 연로자 공제: 상속인 중 65세 이상의 연로자가 있는 경우,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.
  • 장애인 공제: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, 1인당 1천만원에 (기대여명 연수)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. 본 계산기에서는 편의상 1인당 1억원으로 단순화하여 적용합니다.
  • 금융 재산 상속 공제: 상속재산 중 예금, 주식 등 금융재산에 대해 순금융재산가액(금융재산 - 금융채무)에 따라 공제되며, 최대 2억원까지 공제됩니다. 본 계산기에서는 입력하신 금액과 2억원 중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.
  • 동거 주택 상속 공제: 피상속인과 상속인(직계비속)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적용되는 공제입니다. 상속주택가액의 100%를 공제하며, 최대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. 본 계산기에서는 입력하신 금액과 6억원 중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.
  • **장례 비용:** 실제 지출된 장례 비용을 공제하지만,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,500만원까지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.

* 상속세법은 매우 복잡하며, 위 계산기는 주요 공제 항목을 간소화하여 적용한 것입니다. 실제 상속세는 상속인의 구성, 재산의 종류, 사전 증여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정확한 세액 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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